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만2073개소(전체연장 3만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서희 기자 |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이다. 2003년 8월 22일 국내 전력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정됐다. 최근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대표 황성만)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친환경 포장재 적용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 “온실가스 저감 앞장”… 감축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주력 ㈜오뚜기는 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일러 연료를 전환하고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꾸준히 감축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유틸리티(용수/전력/스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용량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 유틸리티 낭비를 방지하고 고효율 설비 도입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부터는 폐열을 통해 생산한 열수를 활용해 설비급기의 예열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연료 사용량을 줄였으며, 저장탱크의 히팅코일을 온수로 대체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했다. 나아가 올해는 압축공기 모니터링